산안법안전진단

홈으로 >  사업분야 > 산안법안전진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의1(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종류 진 단 내 용
종 합
진 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전
진 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 건
진 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