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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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

안전 • 유지관리계획 수립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대상시설물

<표 1>시특법 상 1종 · 2종시설물의 범위(영 제2조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도로
· 교량


· 터널
·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 특수교량(사장, 현수, 아치교)
최대경간장이 50m이상 교량
· 연장 500m 이상 교량
· 1000m 이상 터널, 3차선 이상 터널
· 연장 500m 이상 지하차도
· 폭 6m 이상으로서 연장5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 100m 이상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 터널
· 연장 100m 이상 지하차도
·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1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2.철도
· 고속철도
· 도시철도
· 일반철도
· 교량

· 터널

· 교량·터널 및 역사
· 교량·고가교 및 터널

· 트러스교량
· 연장 500m 이상 교량
· 연장 1000m 이상 터널


· 역사

· 연장 100m 이상 교량
· 100m이상
·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3.건축물




· 지하도상가
· 21층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연면적5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1만㎡이상 지하도 상가
· 16층 이상 20층이하 공동주택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3만㎡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의 공항청사,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 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 연면적 5천㎡이상 지하도 상가
4.도로
·철도
· 건축물의 부대 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 5m 이상으로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 연직 높이 50m 이상(옹벽이 있을 경우 옹벽상단 으로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 연장 200m 이상인 절토사면


안전점검 ·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내용

<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내용
종 류 점 검 시 기 점 검 내 용 점검주체



정기점검 반기별1회 이상 ①시설물의 기능적 상태 판단
②현재의 사용요건 만족도 판단
①관리주체
②안전진단기관
③유지관리업자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 3년에 1회 이상
‧ 항만시설 중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①시설물의 상태평가
②필요시 안전성 평가포함
긴급점검 ①관리주체가 필요시
②관계행정기관의 장 필요시
재해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 평가 ①안전진단기관
②시설안전기술공단
초기점검 준공 후 6개월 이내 시설물 관리대장 자료수집 ①안전진단기관
정밀안전
진단
①안전점검결과필요시
②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은 5년에 1회 이상
①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발견 및 조치
②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 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 제시
①안전진단기관
②시설안전기술공단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 ◦ 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소유자, 계약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
  • ◦ 책임과 의무 :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점검 및 진단 실시, 유지관리 및 보고 ( 공 공 : 관계주무장관 → 건교부장관,
    민 간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 도지사 → 건교부장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공사중 실시)

안전 관리계획 수립

: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 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안전 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 설물이 있거나 100m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제외 : 원자력 시설공사
<표 3> 안전점검 비교
점검
종류
대상 실시시기 실시기관
자체 안전점검 ·1종 및 2종시설물
·지하10m 이상 굴착, 폭발물사용 20m안에 시설물, 100m안에 양육가축 영향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 필요성 인정하는 건설공사
매일 자체
정기 안전점검 안전관리
계획서
·기초공사 시공시
·구체공사 초·중기
단계 시공시
·구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안전진단기관
정밀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 있을 경우 정기안전점검 후
문제점 있을 경우
안전진단기관
초기점검 ·1종 및 2종시설물 준공 전 안전진단기관
공사중단 (1년 이상) 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진단기관
  • 한국구조안전연구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