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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7 00:00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① 폭발성 물질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9,295  
텐진항 사고로 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 ① 폭발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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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인 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 있는 물류회사의 위험물 적재창고에 야적된 컨테이너에서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초 폭발 후 다른 창고로 번져 30초 후 2차 폭발이 발생하며 사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관 등 1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 34명, 부상자가 527명이 발생했으며 1만 7000여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질산암모늄, 질산칼륨, 시안화나트륨, 탄화칼륨 등을 원인 물질로 추정하는데요. 사고가 비단 중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고원인 추정물질은 국내에서도 취급하는만큼 언제든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원인 물질과 연관성이 높은 폭발성물질의 취급, 보관, 운송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번째 물질인 폭발성 물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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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고 현장​
 
1. 폭발성 물질이란?
폭발성 물질(Explosive Substance)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을 의미하며 ,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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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물질은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열·마찰·충격 또는 점화원에 접근시킬 경우 분해되어 액체 또는 기체가 순간적으로 기체상태로 급변하고, 열이 발생하여 수백에서 수천 배로 부피 팽창 및 격렬한 충격파와 굉음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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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시 안전관리 수칙
 
취급요령
- 점화원(화염·불꽃) 접근을 엄금하고,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 강산화제, 강산류, 금속산화물 등의 이물질 혼입 금지
- 정전기 및 낙뢰 등에 의한 폭발방지를 위해 접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및 피뢰장치 설치 
 
보관요령
- 인접시설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고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 금지
- 화약류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 외벽으로부터 보안건물 사이에 보안거리 유지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방지 조치실시
- 환기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차단
- 저장시설은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규정 준수 
 
소화방법
-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급적 무인방수포를 사용(불가피한 경우 엄폐조치)
- 소화전, 물분무, 폼 건조 소화분말, 모래 등 사용하여 소화
-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물을 다량 사용하는 방법이 적정함
- 건조분말(dry chemical)과, CO2,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할론 1211, 1301)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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