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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소식 > 안전뉴스
작성일 : 23-10-01 0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23.09.27)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2,28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확대
- 정기교육 등 채용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개선
-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발주자정보 등 서식개선
김형완
24-01-02 16:25
건설안전 시행은 24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은 24년 7월 1일 발주분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안전 시행은 24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은 24년 7월 1일 발주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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