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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 00:00
「건설근로자법」이 개정으로 100억이상 현장 11월부터 전자카드 의무화
 글쓴이 : 한국건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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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안내(건설근로자공제회).hwp (1.0M) [6] DATE : 2020-08-11 13:32:49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11월 27일 이후 입찰공고기준 공사예정금액이 공공공사 100억 이상, 민간공사 300억 이상 공제가입 사업장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이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 기존에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하나은행에서만「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발급할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8월 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공제회는 기존 카드발급 사업자인 하나은행의 724개 영업점에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3,300개가 넘는 전자카드 발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우체국 카드발급 업무 개시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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