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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6 11:57
무료교육실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사업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5,99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지원 안내


1.내용
사업주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인당 교육비용을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취업 전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지원대상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건설일용 근로자
  ※ 건설업기초교육 기이수 근로자, 불법취업 근로자,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경우 지원 제외


3.지원기간
2015.1.1∼ 2015.11.30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4.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5.참여신청
지원 참여 교육기관에 참여신청서 제출(자세한 내용은 교육기관으로 문의)

지원 참여 교육기관

 

기관위치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광주 북구 경열로 217

(유동 109-16, 4층)

㈜한국건설안전연구원

062-52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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