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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6 00:00
[공지] [공지]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입니다
 글쓴이 : 한국건설안…
조회 : 3,380  
   13.08.26 [공지] 외국인 근로자 교육관련 알림.hwp (30.5K) [13] DATE : 2017-07-20 10:14:47
   13.08.26 외국인등록증+취업인정증.hwp (1.7M) [5] DATE : 2017-07-20 10:14:47
   13.08.26 외국인의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법령모음.hwp (80.0K) [5] DATE : 2017-07-20 10:14:47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가능, 불가능 여부와 불법취업 근로자 교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기관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을 붙임으로 알려드립니다. 업무수행 직원분들 모두 공람 및 숙지하여 향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외국인 근로자 교육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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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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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